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주유소협회,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 준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엔진정지 홍보캠페인을 실시한 뒤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소방안전본부는 주유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이나 폭발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소방안전본부는 이에 따라 홍보계도기간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주유취급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하여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시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주유중 엔진정지를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그 요구에 응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한다”면서 “화재예방,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서 조사한 엔진정지 준수도 표본조사 결과 지난해 82%(1,834대 중 1,508대 준수)에서 금년에 95%(2,518대 중 2,395대 준수)로 운전자 안전의식이 많이 향상됐다.
광주본부/ 이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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