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일 잘하는‘입법천사’성과 계속 이어져
서영교 국회의원, 일 잘하는‘입법천사’성과 계속 이어져
작년 말부터 머니투데이 최우수 법률상, 쿠키뉴스 입법 우수의원상,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등 3개 입법상 연속 수상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4.02.06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권태홍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의 입법성과가 연이어 화제다. 작년 말부터 머니투데이 최우수 법률상, 쿠키뉴스 입법 우수의원상에 이어 올해 대한민국정치지도자상 입법상까지 국회의원의 입법관련 상을 휩쓸고 있다. 작년 5월에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포함 국회의장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등 우수법안상을 서 의원이 거의 모두 수상하고 있는 것이다.

서영교 의원 ⓒ대한뉴스
서영교 의원 ⓒ대한뉴스

명실상부한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리매김한 서 의원은 21대 국회들어 현재까지 총 17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총 93건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54%의 통과율을 보이기도 했다. 법안의 양과 질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다.

서영교 의원의 대표법안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태완이법-형사소송법>이다. 그 외 <고교무상교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등이다. 현재는 <구하라법-민법>이 법사위에서 21대 회기 중 통과를 목표로 막판 조율 중이다. 그동안 서 의원은 <군인구하라법-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 <공무원구하라법-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선원구하라법-어선원재해보험법,선원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번에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이 통과되면, 자녀 사망 시 양육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는 법체계가 완성된다.

<구하라법-민법>과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을 자신의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한 후 수십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께 법 통과를 호소했고,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다양한 매체와 언론 인터뷰를 진행해 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중앙정치 최일선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입법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지역 균형개발,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향상, 서민생활 안정 등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앞으로도 99% 서민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