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4.02.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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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하도급분야 법위반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소법원에 대한 통지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은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분쟁조정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과징금 감경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한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도록 현행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 50%를 70%로 확대하기 위함이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법위반행위의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감경)의 경우에도 최대 50%만 감경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70%가 감경되므로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4년 2월 7일 ~ 2024년 3월 18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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