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난 복구 빨라진다”
김성원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난 복구 빨라진다”
긴급재해사업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재난 피해 복구 가능해져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4.02.07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원 의원 ⓒ대한뉴스
김성원 의원 ⓒ대한뉴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로 재난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재난 피해지역 소상공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습 침수 지역 주차장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등 총 14건의 재난재해 복구 및 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언론사가 선정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재난 피해 시 주민 구호와 주거용 건축물 복구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김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