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안동시, 이천동 농지 불법전용‥‘난장판’
[김병호 칼럼] 안동시, 이천동 농지 불법전용‥‘난장판’
농지법 위반, ‘수두룩’ 치외법권 지대
수년 동안 ‘농지 실태조사’ 1회도 없었다
약 200m 전방 보물, 유형문화재 있는 곳
안동시, 농지 불법전용 전수 조사 필요
  • 김병호 논설주간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4.02.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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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이천동 일대 농지 불법전용현장(김병호 논설주간)
안동시 이천동 일대 농지 불법전용현장(김병호 논설주간)

안동시 안기동에서 영주 방향 약 6km 지점 이천동이 나온다. 약 200m 전방은 연미사(제비원) 문화재가 있는 곳이다. 도로중심 좌․우 농지에 컨테이너 및 온갖 적치물이 관광객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차치하고 농지 불법전용한 곳이다.

약 10000㎡ 이상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도면과 항공 사진을 확인해 보니 창고부지와 약간의 대지를 안고 모 철거업체와 석물 공장, 컨테이너 야적장 등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뒷산 쪽 일반주택도 농지가 물려있다.

사실을 안동시 관계자에게 전화로 확인해 보니 수년 동안 민원이 없었고, 농지실태조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농지법상 1년에 1회 이상 시장·군수 책임하에 관내 농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관련법이 규정돼 있다. 시는 직무를 방기(放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한두 곳이 아니기에 심각하다는 것이다. 농지는 농지법 34조, 35조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그러지 못 한경우 농지법 42조에 의거 원상복구 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서 농지법 위반이 나올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또는 농지 청산 등 절차가 뒤따른다.

농지법 제57조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제34조1항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다.

안동시 이천동 일대 지적현황(토지이음)
안동시 이천동 일대 지적현황(토지이음)

농지법 위반은 즉시 범이기 때문에 제57조에 따라 고발조치도 가능하다. 농지를 휴경상태로 방치하면 농지 원상복구가 됐다고 볼 수 없다. 안동시는 농지법 제42조 동법 34조, 35조 농지법 제10조1항 1호 등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농지 불법전용 취재를 해 보면 도시지역이 간혹 나올 때가 있다. 이런 곳은 농지 불법전용 지역에 해당 돼지 안아도 건축하거나 산업기계 등 적치 하려면 지목이 농지이므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허가된 후 당해 시·군에 부담금 완납되면 그때 사용할 수 있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회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용도 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도 타 용도로 사용할 때는 허가를 받던가 아니면 원상복구 한 뒤 농사를 지어야 하며 단 농지전용허가만 면제될 뿐이다.

어떤 공무원은 도시지역 농지 불법 전용은 위법하지 않다고 목청을 높이는 공무원도 간혹 나오며 도청 감사부서도 모르는 사례가 가끔 나온다. 이런 경우 집행 시일이 지연될 수 있다. 농수산식품부까지 질의할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지목이 농지이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상위법은 변함이 없다.

안동시 이천동 연미사 주변은 난장판이다. 차제에 관광지 주변 정화사업 하는 바람이 불었으면 한다. 추후 환경법 위반, 안동댐 상·하류 유지(하천부지) 불법 건축물, 적치물, 콘크리트구조물, 세계문화유산지역 불법 증·개축 등 취재해서 칼럼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수년 동안 농지 불법사용한 이천동 농지현장을 왜 현재까지 방기했는지, 감사부서는 조사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나 군인이 애전(愛錢) 하면 국가는 병들고 그 지역공무원이 직무를 해태 하면 이천동과 같은 불법이 난무해진다.

이와 관련, 안동시 의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집행부와 이전투구에 골몰하지 말고 회기 때 5분 발언대에 설 용의는 없는지, 농지가 잡종지나 대지처럼 허가 없이 사용되고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누구 눈치만 보고 있는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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