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악성임대인 재산 환수 체계 마련 등 대책마련 시급”
맹성규 의원“악성임대인 재산 환수 체계 마련 등 대책마련 시급”
HUG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채권잔액, 불과 2년만에 7배 급증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2.11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23년도 말 기준 4조 2,503억원으로 21년도 말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뉴스
맹성규 의원ⓒ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가 21년도말 기준 5,041억원에서 23년도 말 기준 3조 5,54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되었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위변제액 역시 집중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대위변제액은 21년도 기준 2,495억원이었으나, 23년도말 1조 903억원으로 급증했으며, 경기지역 역시 21년도 1,606억원→2,740억원→11,663억원으로 늘어났다.
인천 역시 21년도에 474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이 1조 177억까지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HUG가 대신 갚아주고, HUG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급증했다.

21년도 말 기준 6,638억원 규모였던 HUG의 채권잔액은 22년말 1조 3,700억원으로 약 2배가량이 증가했고 23년도 말에는 4조 2,503억원으로 불과 2년만에 약 7배 가량이 증가했다.

23년도 말 기준 채권잔액 역시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히 발생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비중이 전체 채권잔액의 94.3%를 차지했다. HUG는 현재 경매 등을 통해 대위변제의 채권을 구상하고 있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더불어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할 채권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경매지연과 별개로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