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이미 시행 중
서영교 국회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이미 시행 중
미성년자 술집 먹튀 사건 잇따라 발생
  • 송재호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4.02.11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송재호 기자] 최근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이 발의하여 통과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으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국민(자영업자)들이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영교 국회의원ⓒ대한뉴스
서영교 국회의원ⓒ대한뉴스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15년 6월에 발의, 2016년 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은 ①상대방의 나이나 본인임을 확인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②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③나이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거나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출입시킨 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해 청소년임을 속이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영업주나 종업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서 의원이 지난 2017년 7월에 발의하고, 2018년 11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거나, ②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출입시키거나, ③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업주들은 미성년자임이 의심되는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며, 점검 시 억울한 자영업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수법이 진화해 신분증 위·변조, 도용을 넘어 업주나 종업원이 바쁜 틈을 노려 신분증 확인을 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몰래 술을 먹고 나가면서 당당하게 미성년자였다고 밝히면서 ‘신고할테면 신고하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주를 속이고 있다. 나쁜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술을 먹고 자영업자를 고발해 자영업자가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더 나아가 가정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으로 인한 신분증 검사 미비를 넘어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신분 확인을 못하는 경우까지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선량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그분들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