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플랫폼 종사자 권익 챙기기 앞장
도봉구, 플랫폼 종사자 권익 챙기기 앞장
도봉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 위한 지원정책 추진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2.15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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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일하는 방식의 변화, 디지털경제의 확산 등 산업전환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도봉구는 지난해 9월 도봉역 하부 다가치센터 6호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했다. ⓒ대한뉴스
도봉구는 지난해 9월 도봉역 하부 다가치센터 6호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했다. ⓒ대한뉴스

플랫폼 종사자 수와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구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지난해 11월 「서울시 도봉구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플랫폼 종사자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올해 초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담은 「2024년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구 관계자는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나서 보호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올해부터 구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종사자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으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연중 실시하며,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사전 조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관할 경찰서와 연계한 교육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고용 안정을 위해 지난해와 같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플랫폼 종사자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구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돕는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신규 가입한 도봉구 소재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신규 가입 시 공제부금에 상관없이 매월 1만 원씩 연 12만 원을 보조한다.

이동노동자의 휴식 공간인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도 계속한다. 도봉역 하부 다가치센터 6호에 조성된 쉼터에는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컴퓨터, 팩스 복합기, 오토바이 정비 공구 등이 갖춰져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배달, 택배 등 업무 중 대기하거나 쉴 공간이 필요한 이동노동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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