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 ‘농업 국가 책임제’ 3호 공약 발표
서동용 국회의원, ‘농업 국가 책임제’ 3호 공약 발표
농업생산비 급등에 따른 사료비·재료비 등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 김창열 기자 dhns15@daum.net
  • 승인 2024.02.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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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창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제22대 총선 3호 대표 공약으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는 ‘농업 국가 책임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 ⓒ대한뉴스
서동용 의원 ⓒ대한뉴스

통계청 ‘2022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농업 총수입은 3,4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가 감소했지만, 농업경영비는 2,5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가 증가했다. 이로 인한 농가의 연평균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도 1,296만 원 대비 26.8% 감소했다.

서동용 의원은 농업소득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비료·사료값, 기름값, 전기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급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이에 따른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농업 포기, 영농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있어 결국에는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서민물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농업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필수농자재의 국가지원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수농자재인 비료, 사료값, 유가·전기료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생산비 급등에 대한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최근 가뭄, 폭우, 급격한 기온 변화 등 예측 불가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인의 피해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 책임제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농어업재해 피해 시 농작물의 피해복구 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를 실거래가로 상향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국가지원 확대 및 보상범위와 보상률을 강화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농업은 국가의 식량 주권·식량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산업으로 농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미래가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지원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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