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사업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집
충북도,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사업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집
참여기업 52개사 선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지원
  • 김새롬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24.02.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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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새롬 기자] 충청북도는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4년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사업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을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모집한다.

충청북도청 ⓒ대한뉴스
충청북도청 ⓒ대한뉴스

충북도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 52개사를 선정해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선정은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사용 유무에 따른 안전도, 소규모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되며,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 7가지 요소 등을 사업장 당 5회 방문 컨설팅한다.

또한 컨설팅사업 수행기관의 모집 대상은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전문기관으로, 제조 분야 1개사를 모집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올해 선정되는 52개사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2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3회 등 총 5회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2022년과 2023년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사후관리를 희망하는 40개사를 대상으로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사항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청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h.jeon@korcham.net)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경제기업과(☏043-220-3222) 또는 청주상공회의소(☏043-229-2741~2)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이혜란 경제기업과장은 “우리 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40개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3년에는 50개사, 2024년에는 52개사 등 매년 수혜기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으로 인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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