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하면 최대 10만원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하면 최대 10만원
도, 26일부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선착순 모집
  • 김새롬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24.02.23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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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새롬 기자] 충남도는 오는 26일부터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302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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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도에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이며, 소유주 기준으로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전면사진(번호판 포함),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다음달 8일까지 시군별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마감되지 않은 시군에서는 4월 1일부터 잔여 차량만큼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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