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6개소 소재지 변경 인가 대상자 모집
양주시,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6개소 소재지 변경 인가 대상자 모집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4.02.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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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소재지 변경인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주시청 ⓒ대한뉴스
양주시청 ⓒ대한뉴스

시는 지난 14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보육시행계획 의결을 통해 원칙적으로 동일권역 내에서만 허용되는 소재지 변경인가를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변경인가 모집 시 예외적으로 양주시 내 모든 권역에서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모집 공고 예정인 신규 공동주택은 e편한세상 옥정리더스가든(옥정A-24BL 옥정동885번지), 회천트루엘시그니처(회천A-24 덕계동 381-1번지) 2단지로 인가 예정 어린이집은 각각 3개소씩 총 6개소이다.

관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1명당 1개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7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한다.

접수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시청 가족보육과 보육정책팀에 제출 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은 접수자가 선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고, 접수자가 선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사전상담 접수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인가 대상자는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변경인가일 기준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이 금지된다.

한편, 이번 가정어린이집 변경인가 대상자 신청 시 미달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고를 통해 추가로 모집할 계획으로, 공동주택별 적정한 어린이집 설치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지현 가족보육과장은 “우리 시에 새로 지은 공동주택 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집 대표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시도 어린이집 인가 등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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