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투자원활화협정’ 참여국 123개국, 협정문 타결 및 WTO 협정 편입 추진 선언
WTO ‘투자원활화협정’ 참여국 123개국, 협정문 타결 및 WTO 협정 편입 추진 선언
참여국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개도국 글로벌공급망 편입 등 기대효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2.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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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 2.26~29) 개최 계기 2월 25일(일) 오후 18:45(현지시각) UAE 아부다비에서 한국과 칠레가 공동주관한 가운데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zo-Iweala) WTO 사무총장과 협상참여국 장관들이 참석하여 WTO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이하 투자원활화협정)」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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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각료선언은 WTO 투자원활화협정의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WTO 협정 편입 등 향후 절차에 대한 참여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발표되었다. 공동각료선언 발표 직후 투자원활화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위한 편입요청문이 회람되었으며, 협상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회의 기간에 동 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전세계적 복합위기(poly-crisis)에 대한 대응으로 WTO 투자원활화협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WTO 투자원활화협정은 각국 투자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개도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촉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2020.9월부터 복수국간협상으로 본격출범하여 작년 7월 협정문이 합의되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함께 동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주제네바대표부의 박정성 경제차석대사가 협상을 주재해 왔다.

한편,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간 협상」 결과물인 관련 규범도 WTO 내 발효에 필요한 최종문안이 확정(’24.1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련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WTO에 통지문을 제출(‘24.2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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