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청년 농축어업인 월 50만 원씩 5년 저축하면 약 3,500만 원 받는 목돈마련저축 만들겠다”
김승남 “청년 농축어업인 월 50만 원씩 5년 저축하면 약 3,500만 원 받는 목돈마련저축 만들겠다”
“청년 농축어업인이 빠르게 목돈 모아 영농·영어 기반 확보하도록 지원할 것”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3.01 2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가 28일 “청년 농축어업인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월 저축 한도를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월 50만 원씩 5년을 저축할 경우, 원금 3,000만 원에 은행 이자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축장려금 등을 포함, 약 3,5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제도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 실적 및 법정 장려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계좌는 2015년 6만 6,000개에서 2022년 4만 4,000개로 감소했고, 총계좌도 2015년 34만 6,000개에서 2022년 23만 5,000개로 감소했다.

이처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신규 계좌 수와 총 계좌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월 최대 저축 한도가 2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이나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저소득 농어민이 월 20만 원씩 5년간 총 1,200만 원을 저축해도 은행 이자와 정부에서 지급하는 저축장려금 등 이자소득을 포함해 받게 될 환급금은 1,509.3만 원에 불과하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일반 농업인의 경우, 월 20만 원씩 5년간 총 1,200만 원을 저축해도 은행 이자와 정부에서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을 포함해 받게 될 환급금이 1,408.6만 원에 불과해 농어민들로부터 ‘농어가 푼돈 저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승남 예비후보는 “청년도약계좌는 월 저축 한도가 70만 원에 달하여 5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원금 4,200만 원에 연 5.5% 비과세 은행 이자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여금을 포함해 약 4,947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도 청년도약계좌처럼 월 저축 한도를 5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청년 농축어업인들이 5년간 저축했을 때 3,500만 원 이상 모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저는 22대 국회에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제도 월 저축 한도와 저축 장려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 농축어업인들이 빠르게 목돈을 모아 안정적인 영농·영어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