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광주 동남을 불법 부정선거 의혹, 결과 무효화 및 엄정한 수사” 촉구
이병훈, “광주 동남을 불법 부정선거 의혹, 결과 무효화 및 엄정한 수사” 촉구
금품 살포혐의 또한 제보에 따라 추가 고발 조치하여 수사 이뤄질 예정
  • 송재호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4.03.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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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송재호 기자] 이병훈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동구남구을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살포혐의 제보 등을 토대로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부정행위가 경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중앙당의 경선 결과 무효화 조치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뉴스
이병훈 의원ⓒ대한뉴스

 

이병훈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이 허위로 조작된 ‘가짜 하위 20% 명단’ 지라시를 조직적으로 배포하며 불공정 경선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유권자, 권리당원 카톡방, 커뮤니티에는 이병훈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되었다”라는 흑색선전이 끊임없이 유포되었고, 컷오프될 가능성이 크다는 근거 없는 낭설도 조직적으로 유포되면서 이병훈 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

그러나 이병훈 의원은 컷오프되지도 않았고, 하위 20%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병훈 의원은 조수웅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포함한 4인이 특정 후보 측에 가담하여 다수의 카톡방에 조작된 하위 20% 명단을 유포한 사실을 적발해 수사당국과 선관위에 고발 조치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이다.

또한, 이 의원은 특정 후보 측의 금품 및 선물 살포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현행법상 유급사무원 3인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가 선거캠프 본부장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차례 금품을 살포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한, 설 명절 전인 2월 8일 오후에는 자원봉사자 등 10여 명에게 1만 원권 신권으로 20만 원 상당의 돈이 든 봉투를 전달했고, 예비후보의 사촌 동생이자 예비후보 캠프의 좌장 역할을 한 안 모 씨가 광주시의회 의원 등에게 선물을 살포했다는 의혹도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금품 및 선물 살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선관위 신고, 수사당국 고발을 통해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권리당원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 선택이 안 되거나, 여러 번의 투표 시도에도 불구하고 후보 선택 과정에서 투표가 안 되고 종료되어 결국 투표를 못 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이런 사례들은 당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문제로 권리당원 투표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의원은 “‘가짜 하위 20% 명단’ 유포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금품 및 선물 살포에 따른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는 본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형’에 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선 결과를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지도부에 경선 결과 무효화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명선거를 저해한 불법, 부정선거 혐의가 있는 후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달라”라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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