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예비후보 , 인공지능 불법이용 · 허위사실공표 등 범죄혐의로 피고발
이용주 예비후보 , 인공지능 불법이용 · 허위사실공표 등 범죄혐의로 피고발
가짜뉴스 판명된 ‘ 주철현 의원 하위 20%’ 허위사실 , 문자 · 거리유세 · 인터넷등 무차별 유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3.04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4.10 총선 여수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이용주 예비후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불법 이 용하고 , 경선 경쟁자인 주철현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

주철현 국회의원ⓒ대한뉴스
주철현 국회의원ⓒ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회는 4 일 보도자료를 통해 , 이용주 예비후보가 「 공직선거 법 」 이 금지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거운동에 불법 이용하고 , 주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유포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주철현 의원 선대위에 따르면 , 이용주 예비후보는 지난 2 월 19 일 본인 명의의 페이스북에 “AI 가 만든 노래 동영상 입니다 .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따라가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며 ,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한 동영상을 배포했다 .

「 공직선거법 」 제 82 조의 8 제 1 항은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 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용주 예비후보는 선거일 불과 50 여일 앞둔 시점에 「 공직선거법 」 을 명백히 위반한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 직접 AI( 인공지능 ) 로 만든 동영상이라고 밝힘으로써 범죄행위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

「 공직선거법 」 은 인공지능을 불법으로 이용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 금전을 살포하는 기부나 매수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

이용주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에는 인공지능의 불법 이용뿐만 아니라 , 반복적인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 「 정보통신망법 」 위반죄도 포함됐다 .

이용주 예비후보의 측근들 다수가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에 주철현 의원이 포함된 ‘ 가짜 명단 ( 허위사실 )’ 을 배포한 혐의로 지난 1 월 11 일경 고발됐음에도 , 불과 6 일 후에 측근들이 배포한 것과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이 예비후보가 직접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 .

 

게다가 이 예비후보는 ‘ 하위 20% OUT’ 이라는 팻말을 이용해 , 2 월초부터 한달 가까이 여수의 교통 요충지 곳곳에서 거리 유세하며 , 수 많은 여수시민들이 마치 주철현 의원이 하위 20% 에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고 , 이를 본인 페이스북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

더군다나 이용주 예비후보는 지난 1 월 19 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주철현 의원이 소위 ‘ 정치공작 구속사건 ’ 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는데 , 당시 이 예비후보가 공개한 관련 녹취록은 주철현 의원이 당시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증명된 핵심 내용을 통째로 생략한 ‘ 조작된 녹취록 ’ 에 불과했다 .

주철현 의원 선대위는 이에 대해 , “ 이용주 예비후보는 공천 경쟁자의 낙선을 위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 비방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 ” 고 지적하고 , “ 이와 같은 행위는 「 공직선거법 」 제 250 조 제 1 항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 는 물론 , 「 형법 」 제 307 조 제 2 항과 「 정보통신망법 」 제 70 조 제 2 항에도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 라고 강조했다 .

주 의원 선대위는 이어 , “ 주철현 의원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깨끗한 정책선거에 매진해 왔음에도 , 이용주 예비후보가 허위사실을 반복해 공표하고 , 인공지능 불법이용이라는 초유의 범죄까지 스스럼없이 범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 고 말하며 , “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이 같은 범죄혐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 고 밝혔다 .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