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원안) 본회의 통과
정태호 의원,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원안) 본회의 통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3.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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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서울 관악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뉴스
정태호 의원ⓒ대한뉴스

 

현행 풍수해보험 가입의 촉진 대상 지역에는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은 포함되어 있으나, 반지하빌라 주택가 등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풍수해, 지반붕괴 등 재해에 대비가 필요한 방재지구는 누락되어 있어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재지구는 서울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201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풍수해나 산사태, 지반의 붕괴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해 둔 지구를 말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지하빌라 주택가 등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재해 예방이 필요한 시가지방재기구를 포함한 방재지구에 대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해로부터 방재지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정태호 의원은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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