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가닥
원주시,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가닥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으로 행정신뢰 제고 및 행정력 감소
  • 태은주 기자 xodmswn11@naver.com
  • 승인 2024.03.05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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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태은주 기자] 원주시는 제8전투비행단 인근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태장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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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회는 태장농공단지 일원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입주기업체들의 장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고도제한 완화방안 마련을 위하여 군부대와 입주기업체, 관련 부서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해 온 원주시는 입주기업들의 향후 투자계획 수립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2010년 ‘F-5 기종 비상절차(OEI) 평가 결과’로 인해 현재 전국 15개 지역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유일하게 원주기지만 차폐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 면적 868㎢중 13%인 110㎢가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수십 년간 지역개발과 도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현재 F-5 기종은 다른 기지로 전면 재배치돼 차폐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차폐 적용으로 인한 인근지역 개발 불가로 지역을 이탈하는 기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불공정한 고도 제한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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