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운영 우수기업에 과징금 감경 최대 20%, ’24.6.21.부터 시행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운영 우수기업에 과징금 감경 최대 20%, ’24.6.21.부터 시행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3.05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4년 3월 5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 제정안을 2024년 3월 5일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4.6.21. 시행 예정)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개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20% 이내),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며,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사개시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위반을 탐지·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한편, 과징금 감경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이외에 심층면접평가를 추가하여 더욱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절차도 개선하였다.

한편,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하였다. ▲CP 담당자가 법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