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도의원,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지원 위한 입법 방안 모색
주종섭 도의원,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지원 위한 입법 방안 모색
  • 태은주 기자 xodmswn11@naver.com
  • 승인 2024.03.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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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태은주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김미경 의원,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남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와 함께 공동으로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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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황선영 변호사와 이소아 변호사의 주제발표 후에 참석자들과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먼저 황선영 변호사가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제로 외국인계절노동자를 포함한 조례 대상 범위 확대, 5개년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의무화, 인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포함한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소아 변호사는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상황 및 개선대책’을 주제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계절노동자의 적극적인 도입이 이루어져 있으며 전남의 이주노동자 고용 의전도가 높아졌지만, 이민정책에 대한 행정은 많이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 외국인계절노동자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센터 및 쉼터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 현장에서 실행되는 부분에서는 착오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전라남도에서 지자체를 총괄할 수 있는 외국인계절노동자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간담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은 주종섭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도 차원에서 지금까지 정책에서 소외된 외국인계절노동자의 인력관리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와 근로 조건 보장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지자체랑 집행부서와 협력하여 정책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는 주종섭 의원을 비롯하여 김미경 의원,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조창익ㆍ강병택 공동대표,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김순임 사무처장, 민주노총 나주시지부 박근서 지부장, 민주노총 해남군지부 주훈석 지부장,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 손상용 집행위원장, 공익변호사모임 동행 이소아 변호사, 해튼법률사무소 황선영 변호사,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센터장, 문보현 팀장,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기획단 이민정책과 이민정책팀장,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장, 해양수산국 친환경수산과 친환경양식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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