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어제 (8 일 )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유성엽 예비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준병 예비후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준병 의원실은 “ 노회한 선거꾼들이 민심을 왜곡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전형적인 정치꼼수이자 유권자 기망행위 ” 라고 비판했다 .
이날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 공명정대한 선거와 화합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동참하나 , 유성엽 예비후보는 여론조사결과 분석을 허위사실로 호도하며 이어지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위해 고발을 하고 각종 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후보적합도 조사 및 설명절 민심에 최대한 이용해놓고선 이제와서 활용가치가 없게 되자 ‘ 공명정대한 선거 ’ 운운하며 착한 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 고 크게 반발했다 .
실제 유성엽 예비후보가 언급한 여론조사 관련 고발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무혐의 결론이 예상되고 있으며 , 또한 공직선거법은 고발인이 취하를 한다해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결론이 달라지는 ‘ 반의사불벌죄 ’ 가 아니므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 효력 없는 고발 취하를 마치 고발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민심을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는 정치술수이자 유권자 기망행위 ”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설명절인 지난 2 월 10 일 정읍경찰서에 조사를 마친 윤준병 예비후보는 공직후보자 적합도조사를 2 일 앞두고 유성엽 예비후보측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이어 언론을 동원해 대서특필하고 KBS· 전북일보 등의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 정치술수 ’ 였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윤준병의원실 관계자는 “ 지난 전주 MBC 경선 토론회에서 유성엽 예비후보작 자신의 홍보물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인정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하며 “ 유성엽 예비후보가 유권자 기망행위의 달인이지만 , 더 이상 정치술수는 통하지 않을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이 사건은 이미 선관위로부터 경찰서에 수사기록이 통보되었으며 , 참고인 조사도 마친 상태다 .
공직선거법 제 250 조 ( 허위사실공표죄 ) 는 허위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위반할 시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상 3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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