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엔에이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부, ㈜비엔에이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8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4.03.10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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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비엔에이치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2019.8.23.~2020.8.25.)’,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2019.12.1.~2020.11.30.)’,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2019.4.1.~2020.12.31.)’ (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①하도급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 ②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③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④물품 구매를 강제한 행위, ⑤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 ⑦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위반한 행위, ⑧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천3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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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에이치는 이 사건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발급하였으며,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엔에이치에게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조항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였다.

또한, ㈜비엔에이치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2019.9.11.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천5백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천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고, 2020.3.26.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83억3천9백만원)보다 낮은 금액(80억6천8백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또한, ㈜비엔에이치는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20.3.25.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자재공급업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자재 구매를 요구하여 기존 거래하던 업체보다 높은 단가로 특정 자재공급업체로부터 2020.5.15.부터 2020.8.20.까지 기간 동안 총 432만 원 상당의 PE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하였으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음에도 2020.12.2. 부당하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하도급 위탁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비엔에이치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부담인 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 등 총 6천3백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도록 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공사 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및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관련하여 총 4회에 걸쳐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총 91억 원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고 그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 또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의 위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들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며, 특히 ①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②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③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 ④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7천3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하여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과징금 17억7천3백만원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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