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 ‘최대 2천만원’
영주시,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 ‘최대 2천만원’
점포 임차료도 3년간 지원…29일까지 참여자 모집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4.03.1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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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빈 점포 모습(영주시)
전통시장 내 빈 점포 모습(영주시)

[대한뉴스=김병호 기자] 경북 영주시는 오는 29일까지 ‘2024년 영주시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더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49세 이하의 영주시 전통시장 내 빈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유지할 수 있고 지역산업, 기존 상인들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업종이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점포 리모델링비, 홍보비 등 창업 지원금을 최대 2천만 원 받을 수 있으며 점포 임차료(월 최대 30만 원)도 3년간 지원된다.

시는 경험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를 위해 창업자당 5회 전문가 멘토링과 공동판매 행사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www.yeongju.go.kr)을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054-639-6103)로 문의하면 된다.

박남서 시장은 “현재 전통시장은 고령화와 유통시장의 다변화로 존폐위기에 있다”면서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선한 아이디어와 열정 넘치는 예비창업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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