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제22대 총선 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 가져
공노총, 제22대 총선 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 가져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보수위 법제화,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등 요구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24.03.12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2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양대 노조 조합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총선 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이철수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위원장의 현장 발언, 이창석 공노총 소속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방노조) 사무총장이 양대 노조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양대 노조 참석자들은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노후 소득공백 해소! 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앞으로 구성하는 제22대 국회에 이번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국회에 외치고 전달했다. '20년 10월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국민동의 청원, '22년 10월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 청원 등을 진행했고 모두 요건을 충족해 국회로 넘어갔지만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공노총이 투쟁하고, 제안했던 공무원노조법 및 근로자의날법 개정,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격상 등도 국회와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며,"제21대 국회는 끝내 공무원 노동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했다. 제22대 총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각 당도 여러 기치를 내세우며 선거모드에 돌입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각 당에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담은 내용의 정책을 제안한다. 30만 양대 노조 조합원과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이를 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각 당이 어떠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우리의 제안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과거의 악법에 얽매여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요구하는 것이며,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는 공노총 제안을 수용해 이미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의 정쟁 속에 제대로 된 논의가 없이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도 이미 지난 2015년 연금 개혁의 명분을 내세울 때 당시 정부가 약속했고, 지금까지 어떠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약속을 이행하라!'라는 것이고, '똑같은 권리를 달라!'“라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는데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와 권리는 과거에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동안의 국회가 공무원 노동자의 요구에 침묵했고,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참극이다. 이러한 참극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은 이제 과감히 끊어야 한다. 앞으로 들어설 22대 국회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120만 공무원 노동자와 상생하는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창석 소방노조 사무총장은 양대 노조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24년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자는 국민인가 노예인가. 정부는 소비자 물가 인상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률을 매년 멋대로 결정하고 있다. 제21대 국회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보수안을 예산과 법령에 반영하도록 하는 공무원보수위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곧 임기 만료 폐기될 위기다. 각 정당은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로 임금 교섭을 현실화하라"라며, "지난 '15년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참아냈으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은커녕, 퇴직 후 소득 공백 속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15년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대로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공(功)에 대해 임금부터 연금까지 국가가 책임져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할 수 있는 정치참여마저 철저히 통제당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은 단체교섭·단체행동권은커녕 단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노동자는 근로자의날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절마저 쉬지 못한다"라며,"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밧줄이 되어 입과 손발을 옥죄고 있다. 각 정당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공무원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라"라고 말했다.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 100% 달성', '직업공무원제에 맞게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공무원도 국민,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도 노동자, 노동3권 및 노동절 휴일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외치는 것으로 회견문 낭독을 마무리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