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
서동용 국회의원“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
국토부“광양국가산단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대상 가능성 있다”는 긍정적 구두답변
  • 태은주 기자 xodmswn11@naver.com
  • 승인 2024.03.13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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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태은주 기자] 서동용 국회의원이 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 재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용 국회의원 ⓒ대한뉴스
서동용 국회의원 ⓒ대한뉴스

 

전남 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는 1980년대 광양국가산단이 조성되면서 광양제철소 인근에 조성된 주택단지로 현재, 10개 단지에 약 5,26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금호동 주택단지 내 주택 대부분이 건축된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건물로, 세대수와 비교하여 주민 복리시설의 규모가 부족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간 금호동 주택단지를 재건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지만, 산업단지라는 지역 특성과 현실적인 문제로 재정비사업 추진이 수차례 중단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통과되면서 금호동 주택정비 사업의 실질적 논의가 가능해졌다는 서동용 국회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면적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주거시설로 사업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국토부에 광양국가산업단지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했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구두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만약 광양국가산단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을 받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향후 재건축 사업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향후 주택 재정비사업이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동용 의원은 “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는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단지로서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지역이다.”라고 언급하며, “노후주택 단지를 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국토부와 광양시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게 논의하여 재정비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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