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강서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태은주 기자 xodmswn11@naver.com
  • 승인 2024.03.15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태은주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섰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 주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기준은 청년(19~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그 밖의 무주택 임차인은 6천만 원 이하다.

보증료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전액 지원, 청년 외 임차인은 90%까지 지원한다.

임차인이 보증료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구는 소득기준과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통지한다.

희망하는 임차인은 정부24 누리집(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강서구청 주택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24(www.gov.kr) 또는 구 누리집(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 사업이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줄여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주택과(☎02-2600-6521)로 문의하면 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