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우 광주갑 후보,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등 국회법 개정으로 정치개혁 실현할 것
함경우 광주갑 후보,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등 국회법 개정으로 정치개혁 실현할 것
“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안전한 집단이 아닌 법으로부터 가장 깨끗한 국회 만들어갈 것”
  • 김창열 기자 dhns15@daum.net
  • 승인 2024.03.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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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창열 기자] 함경우 국민의힘 광주시갑 후보(광남1·2동,경안동,송정동,탄벌동,쌍령동,퇴촌면,남종면,남한산성면)는 정치개혁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일하는 국회,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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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가 매월 2회 이상 법안 소위를 열고 그 성과를 국회의장이 분기마다 발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공약을 발표했다.

함 후보는 “17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57%였으나, 18대는 54%, 19대는 44%로 떨어지더니 지난 20대에는 36%대로 하락해 17대 국회에 비해 20% 이상 낮아졌다”며 “‘국회가 일하지 않는 곳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만5781건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은 9452건에 불과해 법안 처리율(36.6%)이 20대 국회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여전히 1만 6329건의 법안들은 계류된 상태다.

이에 함 후보는 “‘일하는 국회법’이 존재하지만 지키는 상임위가 없었다는 최근 보도를 통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매월 2회 이상 법안 소위 개최를 강제하고 이를 국회의장이 분기마다 발표하도록 해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갈 것이다”고 전했다.

또 함 후보는 “지방정부는 ‘주민소환제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유독 국회의원은 국민의 견제수단이 없다”며 “국회가 법을 만드는 기관인 만큼 법으로부터 가장 엄격히 통제받는 기관이 되도록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입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가 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안전한 집단(방탄국회)이 아니라 법으로부터 가장 깨끗한 곳이 되도록 반드시 힘쓰겠다”며 “특권 없는 국회,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로 변모시키기 위해 이번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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