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지 무상사용·도로 기부채납”… 용인특례시 주택재개발사업 ‘순항’
정부, “공유지 무상사용·도로 기부채납”… 용인특례시 주택재개발사업 ‘순항’
김태규 부위원장, 공유지 무상귀속(점용)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4.03.24 2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용인특례시가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무상귀속(점용)하기로 하고, 조합은 도로를 개설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연될 수 있었던 주택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될 전망이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용인드마크데시앙아파트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용인특례시는 재개발사업 구역 인근에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24개 필지 2,283㎡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매입해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조합측은 이는 과도한 처사라며 이 토지를 무상귀속(점용) 받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용인특례시는 무상귀속은 공공시설로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가능하나, 대상 토지는 지목이 대지, 전 등으로 현재 공공시설로 사용되지 않아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조합과 용인특례시 간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음에도 협상이 난항을 겪자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장이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조합, 용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시는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도로개설을 위한 목적에 한해 조합이 무상사용(점용)하도록 한다. 다만 종전 청사부지(舊 중앙동사무소) 3개 필지는 조합이 유상매입해 비용(토지 외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비용 포함)을 부담하고 도로를 개설, 용인특례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재개발사업 특성상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음에도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준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가 준공되면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