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유통분야 대형마트에 이어 5개 홈쇼핑과 납품업체들, 공정거래협약 체결
  • 대한뉴스
  • 승인 2009.12.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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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홈쇼핑 대표와 협력사 대표 등 200여명은 4일(금) 서울 'AW컨벤션센타'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이석현 국회의원, 조윤선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체결 선포식을 가졌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GS숍,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공정거래협약 체결 선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장의 규칙을 지키고 상생협력해나갈 때 시장경제 질서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홈쇼핑 분야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홈쇼핑과 납품업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협약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국내외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위원장은 "홈쇼핑과 납품업체들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가는 데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이번에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들과 공정한 유통거래의 보장과 함께 자금지원(266억원), 교육/기술지원 및 판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홈쇼핑과 납품업체간에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체결식을 통해 유통분야에서 대형마트에 이어 5개 홈쇼핑과 납품업체들이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 및 상생협력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자금이나 판로지원 등을 통해 중소납품업체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홈쇼핑이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홈쇼핑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질 것이며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분기별 중간점검을 통해 애로사항이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유도하고, 우수 홈쇼핑사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 표창 등의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브랜드 가치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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