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급여금지를 일본정부에서도 강하게 환영하고 나서고 있다.
1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최근 동경서 열린 한.일 국장급 경제통상협의;회에서, 일본측은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을 국내 정부관계자들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2항 시행과 관련한 최근 노사정 합의내용(2010.7월부터 시행 결정)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일본측은 일본 투자기업이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의’를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측은 자산이 5천억 원 이상이고 외국법인이 30%이상 투자한 기업이라도 내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도록 최근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11.19 공포)하였음을 설명했다.
한편, 그 밖에 일본측은 지적재산권(식물품종, 방송 프로그램 등) 보호에 대한 한국정부의 협조를 요청였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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