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 및 방법 명료화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 및 방법 명료화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대한뉴스
  • 승인 2009.12.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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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공사 착수기간 한시적 유예, 주택관리사 경력인정사항 보완, 하자담보책임기간 상충부분 해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리모델링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타난 업계 및 추진단지 등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진행중인 리모델링 사업의 혼란방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일자를 당초 방침보다 6개월 더 연장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와 선정방법 명료화 (안 제42조제4항 및 제42조제5항)

시공사 선정시기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하도록 하였고,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추진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개정된 법의 적용시기를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 착수기간 한시적 유예 (안 제16조제7항)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 착수하여야 하나, ‘11.6.30.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한시적으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2년→4년)해주기로 하였다.

공사 착수기간의 한시적 유예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주택관리사 제도운영과 관련한 경력인정 사항 보완 (안 제56조제2항)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요건을 주택관리사보시험 합격 전에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 시험합격 이후 일정기간 근무하여 실무경력을 갖출 경우 모두 인정토록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간에 하자보수기간 상충부분 해소를 위한 부칙개정(안 부칙 제3항)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05.5.26. 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그때 까지 적용되던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10년) 적용을 배제하고, 주택법 개정전의 주택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시설공사별로 1/2/3/4/5/10년)을 적용토록 한 것은 “법개정 전 주택의 하자담보청구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여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위헌결정(’08. 7.31, 헌법재판소)에 따라 ‘05.5.26. 주택법 개정 이전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규정(10년)에 따르도록 부칙을 추가로 개정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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