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학용품에 대해 중금속,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기준치를 강화하고 독성 있는 향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학용품 안전기준을 마련해 내년 2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크레용․크레파스, 연필류 및 연필심, 샤프연필 및 샤프심, 지우개, 파스텔, 수채그림물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깎이, 팔레트, 필통, 책받침, 색종이, 공책, 스케치북, 찰흙, 문구용풀 등 17개 품목이다.
그 동안 지우개 등 일부 학용품에 대해 중금속, 프탈레이트가소제와 독성향료의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그 외의 학용품에서도 유해물질 등이 검출됨에 따라 거의 모든 학용품을 대상으로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마킹펜류의 안전성조사 결과 45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며, 칠판에 쓰는 분필형 제품도 안전기준 적용대상에 포함, 발암성 물질 또는 발암성 추정물질 함유 유기용제 잉크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기표원은 이 외에도 학용품용 물감, 파스텔 등을 신체 분장용으로 사용한 소비자의 피부질환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크레용․크레파스, 파스텔, 수채그림물감, 마킹펜류에 대해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피부에 사용 금지”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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