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승용차의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하는 경우 다른 편의장치 품목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에 대하여 24일(목) 시정명령했다. 이는 승용차의 동승석 에어백과 같은 주요 안전장치의 선택권 제한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다.
지금까지는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매할 수 밖에 없어 큰 폭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기본형 세부모델 가격에 비해 수 백만원 비싼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등 3사는 2008년 5월 자사의 승용차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함으로써 편의장치 등에 대한 구입을 강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대상차종은 현대차 3종(뉴클릭/베르나/투싼), 기아차(프라이드), 지엠대우(마티즈) 등 총 5종이다.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2사는 전차종의 세부모델 차량에서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해와 무혐의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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