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지엠대우차 '끼워팔기'
현대/기아차, 지엠대우차 '끼워팔기'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경우 편의장치 등을 끼워판 3사에 시정명령
  • 대한뉴스
  • 승인 2009.12.24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승용차의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하는 경우 다른 편의장치 품목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에 대하여 24일(목) 시정명령했다. 이는 승용차의 동승석 에어백과 같은 주요 안전장치의 선택권 제한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다.


지금까지는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매할 수 밖에 없어 큰 폭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기본형 세부모델 가격에 비해 수 백만원 비싼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등 3사는 2008년 5월 자사의 승용차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함으로써 편의장치 등에 대한 구입을 강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대상차종은 현대차 3종(뉴클릭/베르나/투싼), 기아차(프라이드), 지엠대우(마티즈) 등 총 5종이다.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2사는 전차종의 세부모델 차량에서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해와 무혐의 조치됐다.


김유진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