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코닥사와 진행 중인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양사간 크로스 라이센스 (Cross License)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하였고 본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삼성전자가 코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등 양사간에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은 곧 기각되거나 취하될 것이며,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내 수입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삼성 관계자는 전했다.
또 코닥은 지난 2008년 11월, 삼성전자의 카메라폰이 자사의 디지탈 카메라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한다며 미국 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했으며, 판사는 예비판결에서 삼성전자 카메라폰 일부에 대해 특허침해를 인정하였으나, 코닥이 소송 중 침해주장을 철회한 다른 제품들에 대한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위 판결은 최종판결이 아니며 ITC 위원회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예비판결이라고 했다.
특히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고객들에게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계속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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