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대입전형료, 이제는 돌려받자!
납부한 대입전형료, 이제는 돌려받자!
공정위, 전국 10개 대학의 입시요강상 전형료 환불기준 개선
  • 대한뉴스
  • 승인 2010.01.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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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재 고교에 재학 중인 A군(18, 경북)은 H대학 수시모집의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했으나 고교 재학 중 부득이한 가정형편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재학기간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지원자격으로 하는 H대학의 요강에 따르면 A군은 지원자격에서 제외됐다. A군은 원서접수 마감 후에 이를 알게 되고, H대학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대학은 사전에 입시요강에서 환불이 되지 않음을 명시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농어촌특별전형의 경우 대학마다 요구하는 조건(ex. 농어촌 적용을 받는 학교에 재학한 기간 등)이 상이하며, 적용 대상지역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나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수험생 B양(18, 서울)은 K대학과 H대학의 2008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했다. H대학의 경우 시험일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으나 K대학은 ‘8/7~8/8’로만 공고되어 있을 뿐 정확한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추후에 K대학의 시험일정이 발표되었으나 H대학과 중복됨에 따라 K대학에 환불을 신청하였지만 K대학은 입시요강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이 그동안 대학에서 요강상의 환불불가조항을 통해 전형료의 환불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었던 관계로 실제 환불사유가 발생함에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고려해 서울대 등 10개 대학의 수시/정시모집요강 중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라는 전형료 환불불가 조항을 대학 스스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화)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대상인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양대 (가나다 순) 등 10개 대학 모두 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및 기타 수험생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전형료를 수험생에게 반환하도록 입시요강이 개선된다.


다만, 원서의 취소/환불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실질경쟁률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오히려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등 대학입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불대상을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환불가능기간 또한 일부 제한된다.


공정위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협조를 통하여 전국의 2/3년제 및 4년제 대학의 입시요강을 대학 스스로 시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 공문을 발송하여 대학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도록 협조를 구한 상태이며 자진시정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직권조사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학입시 등 교육서비스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약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환불사유에 해당함에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자의 단순변심이나 사전에 전형일자 중복을 인지한 경우에는 전형료의 환불이 불가하다.


한편 단계별 전형에서 1단계 불합격자에게 부분적으로 전형료를 환불해주는 기존의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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