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수질오염총량제 승인
여주군 수질오염총량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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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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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경기도 여주군에서 승인 신청('09.11.11)한‘여주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적 검토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1월 7일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여주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팔당호와 인접한 경기도 광주, 용인, 남양주(용암천, 북한강유역), 양평, 가평, 이천에 이어 한강수계에서 7번째이다.

이번에 승인된 계획에 따라 여주군 전체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2007년(6,483㎏/일)과 비교하여 2012년(5,570㎏/일)에 약 14%(913㎏/일) 줄어들게 된다.

이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3,192억원)을 통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공동주택, 관광지, 도시기반시설 등 467㎏/일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여주군은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와 함께 개발사업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량을 최소화하고, 환경공영제 실시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질오염원 관리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주변지역의 자연경관 등 위락·경관 확보를 위해 여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를 제정·운영하며, 축산분뇨 배출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억제 방안 추진과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골프장이 다수 입지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골프장내 수질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변 인접지역의 자연경관 보전 및 오염물질 삭감을 위해 강변유원지 주변에 대규모 수생 야생화 생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승인한 총량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매년 평가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사업을 선정할 때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여주군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의 승인 취소와 함께 국고, 수계관리기금의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에 의하면,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 경기도 7개 시·군 모두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고, 이로 인해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수질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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