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분한' 교과서 입맛따라 바뀐다
'따분한' 교과서 입맛따라 바뀐다
일반 서적도 인정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 가능
  • 대한뉴스
  • 승인 2010.01.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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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이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된 중요한 교육의 도구이지만 많은 지식이 요약.압축된 교과서를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참고서를 구입해야 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교과서는 따분하며 재미없고 어려운 책’이라는 인식이 있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학습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도 인정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화) '창의적인 ‘산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을 주요 골자로 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1년 국어, 영어, 수학 과목부터 가정에서도 활용 가능한 e-교과서가 기존 서책형(종이) 교과서와 함께 CD 등의 형태로 함께 보급된다.


e-교과서의 가격은 기존 서책형 교과서 가격에 포함하여 반영할 예정이며, 의무교육인 초·중학생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등학생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학생 편의를 고려하여 올해 신학기부터 종전 3권(‘듣기·말하기’,‘쓰기’,‘읽기’)인 초등 3학년 국어 교과서가 2권(‘듣기.말하기.쓰기’,‘읽기’)으로 합본된다.


교과부는 향후 학부모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앞으로는 초등학교 1,2학년으로까지 합본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2011년부터 국정도서 145종(특목고 및 전문계고)과 검정도서 39종(고교 과학, 음.미.체 등) 총 184종의 도서가 인정도서로 전환된다.


이로써 국.검정 위주였던 교과서 체제가 비로소 인정 중심의 교과서 체제로 전환된다. 교과부는 향후 2012년까지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과서는 모두 인정교과서로 전환될 예정이며, 초.중.고 보통교과의 경우에도 인정교과서로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인정도서는 국정이나 검정에 속하지 않는 교과서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있다.


앞으로는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학습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도 인정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어서 지식, 흥미,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준별 맞춤수업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 검정교과서 출원자격을 완화하여 민간출판사(저작자) 뿐만 아니라 학회나 공공기관도 검정교과서 출원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외부 기관의 교과서 개발 참여는 국정교과서 공동개발이나 인정교과서 형태의 개발이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검정교과서에 대한 직접적인 출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검정심사과정은 종래 폐쇄형 합숙심사에서 개방형인 재택심사로 전환되며, 지금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던 검정심사결과보고서도 공개된다. 이는 종전 불투명한 검정심사과정의 폐쇄성으로 인해 검정결과까지도 불신하였던 검정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또한 민간출판사간 과열 출원경쟁을 막고 교과서 전문출판사로의 육성을 위해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개별 출판사는 1종(국어, 영어, 수학은 2종까지)으로만 검정교과서 출원을 허용되게 된다.


아울러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미래사회에 대비할 ‘산 지식’을 적시에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교과서의 ‘합격 유효기간제(5년)’이 폐지케 된다.


▶ 교과부는 2011년 검정출원되는 교과서부터 가격을 사전에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교과서 가격의 조정을 출판사에 권고토록 함으로써 교과서 가격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 일선 학교에서의 교과서 채택비리를 근절하고, 교과서 선정 및 채택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규정이 새로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채택비리 적발 시 해당 출판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3천만원 이하 또는 5년간 검정출원 제한 등 엄격한 처벌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이를 명시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과서 선정을 위한 다양한 참고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교과서 채택 ‘권장목록’을 제시토록 하는 등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에 발표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교과서가 보다 “쉽고, 재미있고, 학생들에게 친근한 미래형 교과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과서 선택권’도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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