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 밤 10시까지만 추진
학원교습 밤 10시까지만 추진
전북도교육청 6개월만에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대한뉴스
  • 승인 2010.01.1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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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학원교습을 밤 10시까지만으로 입법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조례(학원조례)를 개정한지 6개월만에 또다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재수생이 아닌 유·초·중·고 재학생의 학기 중 기숙학원 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순창 옥천인재숙 운영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교습시간을 밤 11시로 하고 교육장의 판단에 따라 12시까지 연장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밤 10시까지만 교습이 가능하게 되는 것.


이번 개정안에는 또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에 대한 조항신설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의 조례제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일정한 시설과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학기중에는 재학생에 대한 교습을 할 수 없다는 내용.


이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순창인재숙은 앞으로 숙박시설이 없는 일반학원으로 등록해야만 학기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습이 가능하게 된다.


학기중에는 기숙사 시설을 전혀 활용할 수 없고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등 운영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강력한 의지와 학원법 제6조 제2항, 제16조 제2항과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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