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약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국세청은 20일(수) 밝혔다.
또한 향후 2011.1.1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에 따라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해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납세자들은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바란다고 국세청은 이같이 당부했다.
배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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