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목포시가 요청한 「학교급식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경비를 전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고 21일(목) 밝혔다.
최근 목포시는 학교급식경비의 전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주민발의로 청구되었는데, 목포시는 이런 주민발의의 조례안이「지방자치법」,「학교급식법」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에 대한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치조례가 제정된 기초단체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의 비용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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