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사유로 인정
성격차이 이혼사유로 인정
  • 대한뉴스
  • 승인 2010.01.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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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사나 인기 연예인들은 이혼도 결혼도 잘하는 것 같다. 이혼의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명인들의 경우 가장 많은 사례로 드는 것이 ‘성격차이’란 말이다. 이런 말을 접한 일반인들은 항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성격차이 없는 부부가 어딨나? 실상 부부가 살다 보면 잘 맞기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십 년을 독립적으로 살아온 인격체가 만나 가정을 이룰 때 다른 성격 다른 개성을 가진 것은 당연한 일. 자주 혹은 수시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시댁이나 처가의 친족이 개입하게 되면 분란의 요소는 더 커지기 마련이다. 가장 둘러대기 좋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말이 성격차이인데, 과연 그 성격차이란게 법에서도 인정되는 사유일까? 그렇다면 그 실체적 내용은 뭘까? 해피엔드 이혼소송 최일숙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이혼소송의 근거가 되는 이혼사유는?

이혼소송의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총 6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다섯째,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것이다. 통상 말하는 성격차이란 것은 여섯째 이유인 ‘기타 결혼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피엔드 최변호사에 의하면 요즘 이혼사유로 대부분의 많은 소송 당사자들이 앞의 다섯 가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들을 들고 법원을 찾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광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서 어느 한쪽 일방으로도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이름하여 성격차이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성격차이 이혼사유로 인정

법원에서는 ‘기타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 할 때는 명백하지는 않지만 배우자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 상식인이 결혼 생활을 감내하기에는 굉장히 부당하고 인격적으로 참아 내기 어려운 정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비록 명백한 증거는 없더라도 수년에서 10여년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불안하고 억울하게 느끼고 하는 사정이 누적되어 쌍방의 신뢰를 깨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이 성격차이 항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 법 조항은 1항에서 5항까지의 조항과는 달리 개괄적이고 추상적이면서도 상대적인 이혼 원인을 규정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이유로 부부 공동 생활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더 나아가 그 판단에 있어서 혼인계속의 의사유무, 파탄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다.

판례로 살펴본 성격차이 이혼사례

경제적 파탄-남편의 방탕, 가게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부로서 거액의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이 이에 해당된다.

정신적 파탄-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 상실. 성격 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 선고.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이 이혼사유가 된다. 육체적 파탄-부부관계 거부, 성적인 불능, 성병, 동성애, 부당한 피임 등이 있다.

그러나 회복 가능한 정신병적 증세나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부담, 혼인 전부터의 신앙의 차이, 성격 불일치, 애정상실, 연령이나 학력차이, 복잡한 가정환경, 빈번한 이혼조정 신청, 혼수문제,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첫사랑의 사진과 연예 편지 등을 보관하는 경우, 전처소생의 자식으로 불화한 경우 등은 이혼사유로 인정치 않고 있다.

기타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경우 같은 사유라도 경우에 따라 판결이 달리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굉장히 복잡하고 추상적인 조항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수적이라 하겠다.[도움말 - 해피엔드 이혼소송 최일숙 변호사(www.happye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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