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영등포화교협회(韓國永登浦華僑協會) 최동일(崔同鎰) 부회장이 화교전체를 대변하고 화교사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한국화교발전기금회(가칭)를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지난 100여년 동안의 이민사에서 1931년 만보산 사건과 1968년 외국인 토지법 시행등으로 많은 재한화교들이 한국을 떠나 지금은 1,8000여명 밖에 남지 않았다"며 "경제에 있어서도 영세업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최 부회장은 "그러나 최근들어 중국의 지위 향상과 양안관계의 호전으로 신 화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거류국의 각종 규제완화로 화교사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었다"며 "이런 때 화교 개개인이 나서는 것 보다 화교 전체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했다"며 기금회 조직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한화교들은 기대를 모았던 국적법 개정안에서 화교들만 복수국적에서 제외된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교육세를 내고 있으면서도 화교학교가 교육부로 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해 교육비가 턱 없이 비싸다는 점, 외국인 등록증으로 살아가다보니 인터넷이나 휴대전화가입시에도 제한을 받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이 크다는 점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제부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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