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지원대상자 확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지원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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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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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지원자를 확대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치료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재활치료 비용부담으로 인한 저소득 장애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총사업비 11,868백만원을 투입하여 지원기준인 전국가구평균소득 수준을 100%이하로 확대('09년 50~70%이하), 서비스 이용대상자가 전년 대비 두배 수준인 월5,000명의 만18세미만 장애아동에게 월16만원~22만원의 치료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 계층은 월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 50%이하 해당자는 월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이하가구 해당자는 월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바우처라는 이름의 희망 1년을 돌아보며’ 자폐성장애아동 진수(가명,7세) 어머니는 “진수가 차츰차츰 한 단어라도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서울시립 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진수(가명,7세)는 자폐성발달장애아로 주위의 또래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다.

현재 매월 2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아 언어치료를 받으며, 언어능력이 향상되고 주위 환경적응도 빨라졌다. 자신감을 갖게 된 진수는 현재 친구들과 자연스레 어울리기 시작했다.

<제공기관 확대를 통한 이용자 편의증진 및 치료사 일자리창출>

서울시에서는 제공기관을 당초 90개소에서 135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 및 장애양육가정의 이용편의를 강화하는 한편, 전년대비 277명이 증가한 877명의 치료사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제공기관 평가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09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마련,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가능>

아직까지‘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아동양육가정에서는 부모 등 대리인의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본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연중),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도 지참해야 한다. 매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을 통해 성장기 장애아동에 대한 적기치료 기회 제공 및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배동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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