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마을주민 “분양권 달라” 한목소리
개미마을주민 “분양권 달라” 한목소리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 문정도시개발 주민간담회 개최
  • 대한뉴스
  • 승인 2010.02.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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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정동 비닐하우스촌 일대의 개발을 앞두고 주민들과 SH공사측간의 이주대책에 대한 주장이 상이한 가운데 이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 송파4)은 30일 저녁, 일명 개미마을을 방문하여 주민 70여명과 문정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대한 의견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 개미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강감창 시의원ⓟ박정희 기자



주민들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방송을 비롯한 언론의 깊은 관심속에서 주민들의 요구와 시행사인 SH공사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다소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문제의 쟁점은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SH공사는 임대아파트를 주겠다는 것이고 주민들은 아파트분양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SH공사 보상담당자는 SH공사 이주대책기준 8조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중 등재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지만 민원인들은 미등재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78조와 동법 시행령부칙 6조에 의하면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도록 되어있고,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미등재 무허가 건축물일지라도 분양아파트를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강 시의원은 “사업시행자의 내부준칙이나 지침 등이 상위법을 앞설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청원이든 관련규정의 개정이든 어떤 형태로든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문정동일대 개미마을에는 1982년부터 주민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88올림픽선수동인 훼미리아파트 건립에 따른 이주민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최근까지 약 197세대가 무허가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해왔다.


1990년 송파구는 이들에게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했고, 2001년부터 주민등록을 부여한 바 있지만 이들은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지 않고 살아왔다.


이에 대해 강감창 의원은 “건축물대장 등재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이지 등재여부에 따라 분양과 임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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