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법개정안 규개위 제출에 대한 의견
경실련, 의료법개정안 규개위 제출에 대한 의견
  • 대한뉴스
  • 승인 2007.04.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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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참여정부 최악의 보건정책이라 할 의료법 개정안이 완전히 누더기 개악 법안이 되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간 것이다. 규개위에서 심사하게 될 의료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 각계의 의견수렴을 한 것이지만 정작 반영된 내용은 의사들의 힘에 굴복하여 의료계의 요구에 충실한 것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제출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결과를 합리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편의 · 권익 증진과 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의견을 이렇게 까지 외면할 수 있는가 하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오히려 복지부가 의료계에 내 줄 것은 다 내주고도 환자의 편의· 권익증진이라는 미사여구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다시한번 규탄하며 이후 법안심의를 진행할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전달하는 바이다. 아울러 사실상 의료계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취하는 의료계의 태도가 의료법 개정을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철저하게 국민 건강과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

그간 복지부의 의료법 추진과정은 무수한 논란과 문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과 의견은 외면한 채 의료계와의 타협을 통한 법 개정만을 시도하여 왔고, 그 내용이 이번 규개위 제출안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킨 것이 결국 구색을 맞추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개위에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그나마 기여할 수 있는 조항들이 모두 수정되거나 삭제되었다.

△임상진료지침 조항은 애초 일정수준의 진료수준을 담보하기위한 표준진료지침으로 논의되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임상진료지침으로 변경되었다가 이번 규개위 제출안에선 아예 삭제되었다.

△유사의료행위의 규제 조항은 그간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국가가 관련 조항을 만들어 관리, 감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삭제되었다.

△의무기록부 작성의무 조항도 “상세히”기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으로 수정되면서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조항도 “허위”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로 수정되면서 면책의 범위가 넓어졌다.

△의료광고 위반 관련 조항도 1년 이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수정되어 그 책임을 완화시켰다.

△의료인윤리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관련 조항에서도 의료계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참여인원을 확대시켜주고 있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의 대표적 비급여 창출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조직으로 각 직역간, 국민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곳임에도 객관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복지부가 규개위 제출하기위해 수정한 내용 대부분이 의료계 설득용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이로 인한 부담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렸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실련 등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문제제기한 의료기관 영리화와 의료상업화 관련 조항은 끝까지 고수하는 등 시민사회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규개위,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법 개정되도록 심의 보류해야 한다.

현재 복지부가 규개위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절차와 내용, 모든 부분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안이다. 더욱 큰 문제는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한다.

이에 경실련은 규개위가 이번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보류하여 복지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래의 목적인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유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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