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벤처확인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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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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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어 매년 재확인으로 인한벤처기업의 불편이 해소되고, 시간.비용도 절감되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10.4.28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벤처확인 유효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8일(월)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벤처확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매년 재확인에 따른 불편 해소

② 벤처투자기업 요건상 투자의 범위에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해, 법률상 투자의 범위와 일치시켜 정책상의 일관성을 제고

③ 법률 개정에 따라, 벤처투자기업 요건상의 6월의 사전투자 유지기간을 폐지하고, 기술평가기업 요건상의 보증.대출 가능금액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④ 사업수행이 곤란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참고해 해산동의 의결요건을 개선

⑤ 이외에도 법률 개정으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내 공장설립 승인 등의 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관련 신청절차 및 서식을 신설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벤처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보증.대출 없이도 벤처확인이 가능해 기업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10년 2월 23일까지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에 제출하시면 되며, 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 시행할 예정이다.


배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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