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시범운영은 오는 13일(토)부터 15(월) 심야시간대에 하루 4시간씩 총 12시간동안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에 일반차량의 진입을 허용하고 해당 시간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성공적인 시범운영을 위해서 한국도로공사 및 서울시와 협조해, 안내입간판 설치 및 VMS 안내문자 표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허용시간 외 진입자제 등을 당부하면서, 허용시간 外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얌체운전자에 대비해 충분한 경력을 배치해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고속도로 통행속도 변화 등에 대한 효과분석 및 여론 수렴 등을 거쳐 향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시행고시' 개정을 검토, 확대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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