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플랜 시행계획 및 제2차 평가인증 시행방안
아이사랑플랜 시행계획 및 제2차 평가인증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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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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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8일(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이사랑플랜을 올해 시행계획과 제2차 평가인증 시행방안 및 중앙보육정보센터 업무 위탁 등 보육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사랑플랜 올해 시행계획으로 제2차 평가인증 시행 방안 및 중앙보육정보센터 업무 위탁기관 선정 아이사랑플랜 올해 시행계획으로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을 보육시설이용아동의 60%까지 확대(61만명-76만명) 제2차 평가인증 시행방안으로 신규인가 1년 미만 시설도 참여 가능하며 인증기준 상향조정(73.33점-75점)이라고 하였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8일(월) 제3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첫회의를 개최했다.


이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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