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도보조항로 경쟁입찰제 도입,예산 10.5% 절감
낙도보조항로 경쟁입찰제 도입,예산 10.5% 절감
사업자 도덕적 해이 방지, 서비스 질 향상
  • 대한뉴스
  • 승인 2010.02.0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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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08년 10월부터 ’09년 12월까지 낙도보조항로 운영선사 선정방법을 경쟁입찰제로 변경하여 적용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예산절감 및 서비스 개선 등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8일밝혔다.


이에 경쟁입찰제는 기존의 사후정산제가 낙도보조항로 운항결손금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 줌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의 경영개선 노력 부족 및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이의 시행을 위해 ‘07년 4월에 해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08년 10월부터 ‘09년 12월까지 전국 26개 보조항로를 3차에 걸쳐 3년 계약조건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했다.


아울러 낙도보조항로 운행사업자를 경쟁입찰제로 선정하여 시행한 결과 총 26개의 보조항로 중 17개 항로의 운영선사가 새로이 선정되었으며, 운항결손금 지출산은 ‘09년 예산(103억원) 대비10.5%(약 10억원)가 절감되었고, 계약금의 분기별 지급(이전에는 매월 정산)으로 행정낭비 요소를 개선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동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전 항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설계기준을 개발하여 보조항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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