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8일(월)에 작년4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내 부동산거래 3,168건에 대해 조사를 하여 허위 신고8건(10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5건(8명) 등 13건 계약 관련자 18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1건(2명),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5건(6명),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가 2건(2명)이었으며,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3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고있다.
국토부는‘06년부터 시행한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에 대해 허위신고 방법이 다양해졌다고 보고 수도권 4곳의 신고 실태를 조사한 후 제도 보완 및 허위 신고 등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실태조사는 업계약이 추정되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지역과 다운계약이 추정되는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일부 단지를 선정하여 3월까지 관계기과 합동으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강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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